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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후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입니다.

    출산급여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성들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지원 대상

    출산급여 지원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여기에는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근로자: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단, 출산일 이전 3개월 동안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선정 기준

    출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해야 하며,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활동의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며, 근로자,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각 유형별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3. 지원 내용

    출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지원 금액은 출산일 기준으로 정해지며, 소득활동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 지원금은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30만원,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6-21주:50만원, 22-27주: 10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

     

    4. 신청 방법

     

     

    출산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서비스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출산일-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1.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우편신청 

    3. 고용 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hwp
    0.10MB
    20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지침.hwp
    0.51MB

    5. 문의처

    1350으로 전화 문의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 지원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후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 모든 가정이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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