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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만에 전기요금과 별도로 KBS, EBS의 시신료를 별도로 고지 및 징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3년 7월 부터 시행된 제도는 기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같이 납부했었습니다.
그러나 TV를 시청하지 않고 OTT플랫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왓차, 유튜브 등등)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신료과 전기료를 분리하여 납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티브이가 없다면 3초만에 조회하시고 해지 신청바랍니다.
KBS 티비 환불 해지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1.TV 수신료 해지절차
1 KBS 고객센터 연락하기
1588-1801 평일 9시-오후 6시
상당원에게 수신료 해지 요청
2. 신청서 작성
KBS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수신료 해지사유 작성
3. 신청서 제출
팩스 나 이메일로 발송
팩스: 02-781-8916
이메일: kbsnisc@kbs.co.kr
제목을 TV 수신료 해지신청서 작성
4. 수신료 해지 완료 확인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송되며 소요시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이주일 소요됩니다.
인터넷으로 해지하지
2. 전기료 분리 징수 절차 (한국전력) (주택일 경우)
1. 한국전력 국번 없이 123에 연락해 TV수신료 분리징수 요청 하기
**앱을 이용하는 경우
TV수신료 분리징수 요청하기 - TV수신료 전용계좌가 안내되는데,
기존 자동이체 계좌에서는 TV수신료 제외한 전기요금만 나갑니다.
아파트는 이렇게 해지 바랍니다.
아파트는 보통 전기세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분리납구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 주택일 경우는 한전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일 경우는 관리사무실에서 세대 와서 TV 있는지 없는지 여부 확인 후 진행.
TV시청하시는 경우 주의사항
연체금은 납부 기한이 넘으면 발생합니다. 가간에 따라 다른 비율로 계산되오니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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