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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대상조회

ha-u 2023. 7. 21. 12:4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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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확인하기

    실업급여 종류는 

    구직급여 ,상병급여,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 자세히 설명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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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지급절차순서

     

    아래에 절차에따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활동도 하며 생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좋은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출처: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기타 급여는 이쪽에 들어가보시면 보다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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