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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의 주요 대상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소득자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금로장려금지급일 및 신청 방법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지급일은 8월 25일부터 31일 사이.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 사이 신청 가능, 지급일은 12월 25일부터 31일 사이.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일 

    기간내 신청:  8월 말 이내 지급예정

    기간 후 신청자: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신청 방법

      정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2.2.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 로그인 후 신청 메뉴에서 절차 진행.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모바일 앱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ARS 전화: 전화로 신청 가능.


      우편 및 방문 신청: 안내문에 따라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자격 요건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어야 함.


      자녀장려금과의 차이점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는 위와 같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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