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하시면서 아기들 케어까지 힘드시죠. 경기도에서 2024년 7월부터 만 24 - 48개월 미만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까지 수당지급대상을 확대합니다. 참여시군 확인후 신청 바랍니다. 가족 돌봄 수당 바로가기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시군 화성시, 평택시,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시, 연천시, 과천시 13개 시군입니다. 지원금액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대상연령 아동이 4명일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 월요일부터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6월에 신청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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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9.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