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자동차 세금 연납하기 가능한 달입니다. 1월은 15일부터 - 31일까지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하게 되면 일 년 납부 금액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 줍니다. 목차자동차세란? 자동차세 계산 방식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1. 자동차세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은 매년 지방세 명목으로 일 년에 두 번 세금을 납부합니다. 납부 기준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 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한다면 할인 혜택이 있고 또한 요일제 차량으로 운행한다면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2. 자동차세 계산 방식1. 차량 대수: 자동차세의 첫 기준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대수입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인원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 차종별 세율: 차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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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8.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