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년 만에 전기요금과 별도로 KBS, EBS의 시신료를 별도로 고지 및 징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3년 7월 부터 시행된 제도는 기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같이 납부했었습니다. 그러나 TV를 시청하지 않고 OTT플랫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왓차, 유튜브 등등)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신료과 전기료를 분리하여 납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티브이가 없다면 3초만에 조회하시고 해지 신청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알아보기 KBS 티비 환불 해지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1.TV 수신료 해지절차 1 KBS 고객센터 연락하기1588-1801 평일 9시-오후 6시 상당원에게 수신료 해지 요청 2. 신청서 작성 KBS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수신료 해지사유 작성 3. 신청서 제출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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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