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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동차 세금 연납하기 가능한 달입니다. 1월은 15일부터 - 31일까지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하게 되면 일 년 납부 금액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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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은 매년 지방세 명목으로 일 년에 두 번 세금을 납부합니다. 납부 기준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 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한다면 할인 혜택이 있고 또한 요일제 차량으로 운행한다면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2. 자동차세 계산 방식
1. 차량 대수: 자동차세의 첫 기준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대수입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인원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 차종별 세율: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등등 모두 다릅니다.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일괄 납부(한 번에 납부) 하시면 10%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외,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일 경우 환경부에서 기준에 따라 세금이 청구됩니다. 요새는 전기차 및 친환경 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만만치 않은 만큼 개인용도 및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배기량: 차량의 배기량은 많을수록 많이 내야 합니다. 반대로 배기량이 낮은 차량일수록 세금부과액이 적습니다.
4. 등록 일자: 차량 등록일은 감가상각에 영양이 있는데요. 등록 연도를 비교하여 다르게 부과가 됩니다.
3.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지로 가상계좌납부: 1월이 되면 집으로 납부 고지서가 옵니다. 고지서의 나의 가상계좌를 확인 후 자주 사용하는 은행을 통해서 지방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지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2. 모바일뱅킹: 앱(위택스) 이용하여 금융인증서 및 핸드폰인증,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이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QR코드 납부나 네이버 전자 송달 신청 후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납부: 본인 주소지의 시.. 군 소재의 납세 납부하는 곳이나 동사무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CD/ ATM 이용 : 은행 CD/ATM기에서 자동차세 항목을 찾아 현금카드나 통장을 투입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타사의 카드 이용일 경우 수수료가 비싸고 납부 후에는 취소가 안 되니 참고 바랍니다.
5. 전화 납부: 카드사에 ARS 전화 상담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쉽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신!!! 납부 기간을 잘 확인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자동차세 연납해서 절약하는 방법
1. 연납 신청을 이용하여 자동차세 절약하기
매년 1월에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1년에 2번 내는 자동차 세금을 한 번에 1월에 납부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납부한다면 그다음 해부터는 부터는 연납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날라 옵니다. 참고 바랍니다.
연납 시기 구분 | 공제율 |
1월에 연납시 | 2-12월 의 11개월분 5% |
3월에 연납시 | 4-12월 의 9개월분 5% |
6월에 연납시 | 7-12월 의 6개월분 5% |
9월에 연납시 | 10-12월의 3개월분 5% |
2. 경차 및 친환경 차 할인
경차는 많이 할인된다고 합니다.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100- 20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승용차 요일제 신청하여 할인받기 .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중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승합차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택스 서울시 홈페이지나 구청의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어렵다면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부착하지 않을 때는 페널티가 페널티가 부여된다고 하니 잘 생각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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