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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여말한 것으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때는 이미 갑근세를 납부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갑종근로소득이 있다면 을종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을종은 외국기관이나 재외 외국인들에 해당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뉘지 않고 개편으로 인해 근로소득세로 통합합니다.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이란?

     

    사업자나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내역을 문서화 한 자료이다.

     

     

     

     

     

     

    언제 필요할까요? 

    보통 금융기관과 관공서에서 업무를 볼 때 주로 사용합니다. 

     

    갑근세원천칭수발급방법?

     

    1. 보통은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나 퇴사했다면 이전 직장에 요청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이전에 입사한 대상으로만 발급가능합니다. 

    2. 회사에 세무관리를 대신해서 하는 세무사 사무소에 요청하기도 합니다. 

     

     

     

     

     

    요청 시 주의점! 

    1. 징수의무자의 신상 및 증명서 사용 목적을 써야 합니다.

    2. 소득세 내역과 세무사의 도장과 회사의 직인이 꼭! 찍 혀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급여액, 갑근세액등이 잘 쓰여있는지 확인하기! 

     

     

    갑근세 계산하기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조회/발급- 기타 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이동해서 

    본인의 급여액정보등을 입력하면 갑근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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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차이는?!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는   매월 지급된 급여액과 세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1월- 12월  1년간 총급여액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전년도 1년 자료를 발급할 수 있지만.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는  1달 단위기 때문에 가장최근의 달 급여내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소득의 변동을 파악하기 좋아하는 증명서는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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