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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 변화들 

    1-1.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이 저금한 돈에 나라가 이자를 더해서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에 출시예정.

    5년동안 돈을 모으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기회가 생긴다. 

     

    1-2. 부모급여 인상:  만 0세 와 1세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는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을 줍니다. 

     

    1-3. 병사월급 인상: 군인병사 월급을 67,6000원 에서 백만원으로 올려요. 병사를 위한 특별 저금인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늘어납니다. 

    2. 경제변화 

    2-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보다 460원(5%)인상됩니다. 1주일에 40시간씩 일하면 월급으로 201만580원이 됩니다. 

     

    2-2. 기업 법인세 인하: 기업의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세금 매기는 기준마다 세금의 비율을 1%p 인하됩니다.  제일 높은 법인세 세율은 25%가 됩니다. 

     

    2-3. 직장인 소득세 인하: 직장인이 일해서 번돈에 세금인 소득세도 인하 됩니다.  좋은소식입니다 ^^ 

     

    2-4.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을 사고 팔고 할때 내는 수수료도 0.23%에서 0.20%로 인하 됩니다. 

     

    2-5. 부동사 규제 완화:  침체되어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출기준과 세금부담을 풀어줍니다. 

    2023.01.05 - [생활정보] - 부동산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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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상에서 바뀌는것들. 

     

    3-1. 만나이 실행: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와 만나이를 섞어 썼는데요. 올해 6월부터 만나이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1살이 더 어려집니다. 

     

    3-2. 소비기한 표기: 식품을 사고팔수있는 기한을 유통기한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대신표기 합니다. 1년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두가지 다 표시 됩니다. 이로인해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2022.12.12 - [생활정보]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

     

     

    3-3. 착오송금 5000만원까지 반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은행 송금할때 잘못 송금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까진 1000만원까지는 그냥 돌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4. 유류세 할인 줄어듬: 휘발유세금을 깍아주는 폭이 줄어들어요.. 이로인해 휘발유 금액이 99원 인상됩니다.

     

    3-5. 대학입학금 없어짐: 대학에 처음갈때 입학금을 내야하는데요. 어디에 쓰는지 모르기때문에 모든대학에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원은 지금처럼 동일하게 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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