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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말고 소비기한이 표시될 예정입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봅시다.

     

    모든 식료품에 유통기한이 정해져서 나오는데요. 

    사실 유통기한은  판매가능한 날짜를 말하는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날까지 먹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변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은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날을 말합니다. 

    날짜가 지나면 절대로 판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소비기한이란!?  식료품을 섭취가능한 날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먹어도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기준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편인데요..

    먹어도 되는데 버리는 양이 많아지다보니 점점 바꿔 보려고 하는건데요. 

    23년에는 23개 항목을  2025년까지는 더 많은 품목을 늘린다고 합니다. 

     

    유통기한 경과후 보관법에 따라 잘 준주했을때 미개봉상태에서의 기한은 

    우유  45일 

    식빵 18일 

    요거트 10일 

    계란 25일 

    치즈 70일 

    라면 50일 

    콩나물 14일

    두부 90일

    고추장 2년이상 

    냉동만두 25일 

    식용유 5년 

    요구르트 20일 

    참기름 9개월 

    과자 80일 

    등등 

    현재는 많은 품목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25년까지 소비기한을 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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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바로 바뀌지는 않고

    1월1일부터 시행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1년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한다고 합니다.

     

    시행이 잘되어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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