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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후 계약서만 있다면 관할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하는 것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확정일자 알아보기 입니다~
아래부터 차근차근 따라해 주세요~
준비물: 임대차계약서사본, 수수료 500원, 공인인증서, 인터넷등기소회원가입입니다.
확정일자 등록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합니다..
클릭후 확정일자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위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아래부터는 회원로그인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
신규 클릭
네모 박스 작성후 마지막 아래 동그라미 후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빨간박스에
1. 주택유형 ex) 아파트
2. 계약일 입력
3. 계약서상에 있는 면적 입력
4. 임대차기간 확인 후 입력
5. 보증금 입력
파랑색 박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
1.성명 , 등록구분,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 작성 후 입력을 누르시면
아래하단부에 등록이 됩니다.
2. 임차인도 똑같이
2-1. 구분, 등록구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폰번호 등 입력수 입력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가 보입니다.
좌측 선택을 누르고 저장 후 다음 클릭
신청 끝.
이후 확인
모두 제출까지 끝나면 등기소에서 확인 후에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이유는!!!!
나라에다 저 계약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걸 꼭! 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꼭! 지킵시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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