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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후 계약서만 있다면 관할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하는 것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확정일자 알아보기 입니다~ 

     

    아래부터 차근차근 따라해 주세요~ 

     

    준비물: 임대차계약서사본, 수수료 500원, 공인인증서, 인터넷등기소회원가입입니다. 

     

     

     

     

     

    확정일자 등록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합니다.. 

    클릭후 확정일자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위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아래부터는 회원로그인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 

     

     

    신규 클릭 

     

     

     

     

     

    네모 박스 작성후  마지막 아래 동그라미 후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빨간박스에 

    1. 주택유형 ex) 아파트 

    2. 계약일 입력

    3. 계약서상에 있는  면적 입력

    4. 임대차기간 확인 후 입력 

    5. 보증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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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색 박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 

    1.성명 , 등록구분,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 작성 후  입력을 누르시면 

    아래하단부에 등록이 됩니다. 

     

    2. 임차인도 똑같이 

    2-1. 구분, 등록구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폰번호 등 입력수 입력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가 보입니다.

     

    좌측 선택을 누르고 저장 후 다음 클릭 

     

     

     

     

    신청 끝. 

     

    이후  확인 

     

     

     

     

    모두 제출까지 끝나면  등기소에서 확인 후에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이유는!!!!

    나라에다 저 계약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걸 꼭! 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꼭! 지킵시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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