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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규제 완화

ha-u 2023. 1. 5. 09:0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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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가 끈히고 집값이 하락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것을 막겠다며 정부가 부동산 규제 확 풀겠다고 했습니다. 

     

    어떤규제를 풀까요? 

    다주택자 (집을 여러채 가진사람) 에 대한 규제와 새 집을 분양받을 때 적용되는 규제를 풀꺼에요. 

    1. 다주택자 규제 완화

    지난 정부에서 투기를 막겠다며 집을 여러채 사는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다 풀었습니다. 

     

    1-1 대출규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어 두었는데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값의 30%(LTV)까지 대출을 받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기존유지 .

     

    1-2 취득세 인하: 집을 구매하면 집값의 1-3%정도 취득세로 냅니다. 집이 여러개 있는 사람은 8~12% 지불 하는데요. 

    정부는 집2채까지는 세금을 더 내라고 안하고 3채 이상인 사람들의 세율도 4~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1-3 양도세 인하: 1억원주고 산집이 5억으로 올랐을 때 팔아서 4억에 붙는 세금 양도소득세 입니다. 전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에 20~30%p 를 더한 중과세율을 매겼는데 이걸작년에 1년동안 중지 했는데 1년 더 중지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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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양 규제 완화

    새 집을 분양받을 떄 적용되었던 규제 완화.

    2-1 양도세 인하: 집을 분양 받는 권리 즉 분양권을 취득하고 1년안에 팔아버리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수익의 70%를 세금을 매겼는데요.  시세차익의 세금을 45%로 인하 하기로 함, 1년이 지난뒤 팔면 기본세율 로 매기기로 했습니다. 

     

    2-2 실거주 규제 해지: 우리나라는 집값인상을 잡기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분양을 받으면 실제로 거주를 5년동안 해야하고 최대 10년을 매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완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외, 무주택자가 집을 더 잘 살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집값의 50%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시장이 살아날지는 모르지만. 좋은소식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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