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후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입니다.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성들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지원 대상출산급여 지원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여기에는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근로자: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단, 출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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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6. 21:52